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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챙기면 받을 수 있는 13번째 급여 (공제별 금액 확인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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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챙기면 받을 수 있는 13번째 급여 (공제별 금액 확인하기)

Wealth Manage 2018. 11. 8. 18:15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웰스 매니저 JUNE입니다.


2018년도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매년 새해에 두통을 유발하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하는 그리고 매년 고민하는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에 대하여 꿀 팁을 드리겠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에서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300만 원, 전통시장 공제 100만 원, 대중교통 공제 100만 원, 도서&공연 100만 원) 18년 현재 내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달 액이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깐요. ^^

남은 두 달을 잘 활용하려면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대중교통 등등 항목별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너무나도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귀찮음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홈택스 사이트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다면 근무기간을 18년 1월 ~ 계속 근무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총 급여 액을 수정합니다. (총 급여 액은 세전 연봉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올해 세전 연봉을 모르 신다면 작년 기준보다 조금 더 업해서 수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작년 연봉도 잘 모른다면... 하단의 링크를 눌러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18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및 각 공제별 사용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러 가기

자료를 불러오면 하단에 1월 ~9월까지 사용금액이 항목별로 나오며 공제 한도 내에서 미달 금액까지 모두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사용액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두 달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지 판단을 하면 됩니다. 하단의 사진은 신용카드 공제는 이미 300만 원을 다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300만 원 보다 미달 시 지금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계산 보러 가기

위 사진에서 한도 미달액에 보시면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렇게 3가지 항목에 미달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됩니다.  도서공연은 사용액에 30% 공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은 사용액에 40% 공제를 최대 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이 항목을 다 채우기는 사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대중교통 공제 100만원을 다 받으려면 약 250만 원을 사용해야 1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깐요. ㅜㅜ )  하단 사진에서 사용 예상액을 적용해서도 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통 시장은 주변 지역상권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 대중교통은 선불 교통카드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조금더 사용이 가능 하겠네요. ^^

주변 전통시장 확인하기

선불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보러 가기

연말정산 잘 챙겨서 꼭 결정세액 0원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연봉 상승 대비 세금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것 보이시죠... ㅠ.ㅠ 연말정산은 세전 연봉별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소득이 높을 시 소득공제를 통 한 과표구간을 낮추는 것 이 유리하고 연봉이 많이 높지 않을 시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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