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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Wealth Manage 2018. 7. 26. 17:56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웰스 매니저 JUNE입니다.


벌써 2018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미루고 미뤘던 연말정산 체크하느라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는 기존에 없었던 항목으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서 공제를 해줬던 항목에서 따로 신설된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로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공제가 있으니 올해는 도서 공연비 항목이 추가됐다고 보면 되겠죠.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한 금액에 30% 또는 40% 자동으로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공제액이 나오는데요.

빨간 박스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초과분 중에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봉의 25% 초과 사용액에서 체크카드로 1000만 원 사용 시 300만 원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중 유리한 카드가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파란 박스는 각각 다른 공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도서 공연 공제가 신설됐으므로 사용액에 30% 공제 즉  총 100만 원에 공제를 받으려면 도서 공연비로 333만 원을 사용하면 30% 공제를 받아서 99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관했다면 공제를 어떻게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도서 공연비 소득 공제의 범위입니다.

책을 구매하는 대형 서점 및 공연 예매 사이트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매 취소수수료 및 배송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연봉 7000만 원 이상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018년은 2017년과 다르게 공제의 범위와 공제율이 변동된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환급액 받을 수 있겠죠?^^

2018년 달라진 연말정산이 궁금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