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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Wealth Manage 2018. 1. 31. 23:09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웰스 매니저 JUNE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한 가지인 장애인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법상 장애인이 장애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공문을 보면 다른게 확인이 됩니다. 






증명서는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급을 거부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서부를 많이 하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작성 방법


갑상선암의 장애 증명서 발급 내용입니다.

꼭 영구로 발급해주시고,장애 기간은 5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5년간은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며, 중증 환자용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매년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 내용은 첨부사진 1을 보시면 1~4호까지 나와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장애 예상 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예상) 기간을 ‘2012.1.31.~2017.12.31.로 기재한다면 2016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병원에서 몰라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발급받으세요.

장애 진단을 받은 연도가 세금신고는 

5년 전 것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났다고 못 받는게 아닙니다^^







경정청구예시

세무서에 가면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보통 세무 직원이 도와주니 어려워하지 마세요.

준비하신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하단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제출을 완료하면 이렇게 환급을 해줍니다.

놓친 세금을 돌려받으면 기분이 정말 좋겠죠??

어렵지 않으니 집안에 대상자가 있으신지 꼭

잘 확인 해보세요.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금액 100만 원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비롯해 장애인 공제 200만 원,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 한도 700만 원을 적용받지 않고 한도 없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법상 장애인 공제의 연말정산 특별한 혜택 10가지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고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때 혜택) 
 1. 장애인 공제 200만 원  
 2.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 원 
 3.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의료비공제 
 4. 휠체어, 보청기 등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 한도 없이 의료비공제 
 5. 60세 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6.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7. 20세 초과 60세 미만 동생, 형, 언니, 처남 등 형제자매도 같이 동거시 기본공제 가능 
 8. 연봉 4148만 원 이하 미혼근로자의 60세 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가능 
 9.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 공제 가능 
10.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교육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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