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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나면 돈 되는 정보/연말정산

대중교통추가공제

Wealth Manage 2018. 1. 18. 22:53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웰스매니저 주니입니다.






지난번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잘 확인하셨나요??^^*


보러 가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300만 원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았을 경우 

추가로 공제가 되는 대중교통 공제를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대중교통은 최대 사용액에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3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년간 334만 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에 대략 1만원의 교통비를 사용해야 하네요.ㅜㅜ


공제를 전액 받기 위한 팁


1. 가족의 도움

2. 정기권 등록

3.무조건 대중 교통만 이용한다.



요즘은 신용카드 후불교통 카드를 주로 사용하지만 

정기권 또는 티머니 카드는 등록을 해야 대중교통 공제가 가능합니다.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을 눌러주세요.





박스를 클릭해주세요.






박스 안에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참 쉽죠 그뤠잇~!!





이렇게 하면 모두 완료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100만원까지 대중교통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팁으로


직불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은 카드사에 지불을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직불카드 사용액으로 잡힙니다.^^


번거롭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겠죠~~!!

전액 환급받지 않는 당신은 애국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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