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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나면 돈 되는 정보/연말정산

신용카드VS 체크카드

Wealth Manage 2018. 1. 17. 18:42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웰스매니저 주니입니다.






항상 고민하는 항목 중에 하나

 

신용카드가 좋을까 체크카드가 좋을까??-_-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봉이 낮으면 체크카드 높으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한도만큼 다 쓸 테니까요~!!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하단의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볼까요.



(사진1)





빨간 박스를 보면 총 335만 원의 금액을 신용카드 공제에서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300만 원인데 35만3천 원이나 더 받았네요.


이유는 대중교통과, 재래시장 사용액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카드 사용액이 많아 3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사진2)




 사진을 보시면 신용,체크 현금영수증 합산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각각


 100만원씩 총 5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총 연봉은 37,773,150원 이네요. 제 연봉 아닙니다^^*)


(사진3)




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 사용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5% 초과분 =9,432,875)


사진2 참고


신용카드 사용액 22,393,635

체크카드 사용액  3,171,340

            현금영수증   1,179,351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 22,393,635 - 9,432,875 = 12,960,760


뺀 금액을 15% 공제 하면 1,944,114


체크카드 사용액 3,171,340 + 현금영수증1,179,351 = 4,350,691  


더한 금액을 30% 공제하면 1,305,207


(1,944,114 + 1,305,207)


계산한 공제액을 더하면 300만원이 초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35만 원이 추가가 됐죠~!!


바로 전통시장+대중교통 항목입니다.




대중교통 11,270

전통시장 1,165,700



각각 30% 공제하면 353.091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목별 공제액을 다 더하면 3,353,091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뤠잇~!!


참 쉽죠 ^^



즉 연봉이 낮으시면 소비가 적기 때문에 ㅜㅜ


(연봉에서 25%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1000만 원을 사용하시면 300만 원을 공제받게 되지만,


신용카드로 100만 원을 사용하시면 150만 원만


 공제를 받으니 잘 체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돈 많이 벌어서 이런 고민하지 말자고요 내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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